[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8월 말로 확정했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만8902명의 산정작업을 마치고 지역소음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00억1700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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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뉴스핌 DB] 2023.07.27 onemoregive@newspim.com |
보상금은 월 최대 기준으로 소음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은 월 4만5천 원, 3종은 월 3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거주기간과 근무지·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감액돼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됐다.
강릉시는 이달 말까지 산정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직권 정정을 위한 기간(6~7월)을 운영한다. 이후 최종 확정된 금액을 오는 8월 말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접수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2026년) 초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환경과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이 불편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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