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등 주요 품목, 원산지 표시 철저 단속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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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4주간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5 |
이번 수사는 기온 상승과 함께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사경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SNS·온라인 후기를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할 방침이다. 유통·판매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름철 보양식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비자 오인 식품 거짓 표시 및 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