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분납 유도
6월 2일까지 자진 납부 독려 예정
[동두천=뉴스핌]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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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사진=동두천시] 2025.05.20 sinnews7@newspim.com |
이번 동두천시 관허사업 제한 예고 대상자는 인허가 또는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가운데 지방세를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12명이다. 총 체납액은 2억 8100만 원에 달하며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건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이다.
시는 5월 중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고 6월 2일까지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인 만큼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해 사업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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