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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딸 일감 몰아주기" 대방건설, 벌떼입찰 공방에 ′김앤장′ 호화 변호인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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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첫 공판 예정…구찬우 대표 불구속 기소
김앤장, 공정거래·특수수사 전관 중심 15인 변호인단 구성
'2세 회사 몰아주기' 대방건설, "오너 리스크 방어" 총력
행정소송에도 영향 전망…구 대표 출석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알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를 오너 2세 회사에 전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찬우 대표와 대방건설에 대한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회사측은 대형 로펌 김앤장의 전관 출신 변호사를 대거 선임하며 방어 전략을 구축해 결과가 주목된다.

◆ '벌떼입찰' 형사 재판에…김앤장, 공정거래·특수수사 전관 중심 15인 변호인단 구성

대방건설 마곡사옥 [제공 = 대방건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이번 사건을 맡을 법률 대리인단으로 대형 로펌 김앤장을 선정하고 총 1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공정거래, 반부패, 건설 관련 사건을 주로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특히 검사와 판사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뤄본 '전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이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는 약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법무부 차관(6개월 장관 직무대행),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전주지검 검사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특수수사 분야에서 탈세, 분식회계, 시세조종 등 다양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했으며,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으로도 활동하며 '기획·특수수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재 사용 중인 '검사 선서'를 직접 집필한 인물이기도 하다.

'공안통'으로 불린 김광수 변호사(25기)는 20여 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쳤고, 역대 최장기간 법무부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이준식 변호사(28기)는 22년 넘게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을 맡아 다수 사건을 처리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회사법, 도산법 등 경제 관련 법령 개정도 주도했다.

또 다른 '특수통'으로는 고필형 변호사(31기)가 있다. 그는 약 18년간 검사로 활동하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 등을 역임했고, 반부패·공정거래·자본시장·산업기술 유출 사건 등을 주로 맡아왔다.

이처럼 전관 출신 변호인단이 총출동한 것은, '벌떼 입찰'로 형사 재판까지 넘겨진 대방건설이 오너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 구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5.02.25 100wins@newspim.com

구찬우 대표 등은 대방건설그룹 자회사들과 함께 SH, LH 등이 공급한 마곡, 전남, 내포, 동탄 등 공공택지 6곳(총 2073억원 규모)을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뒤, 이를 그룹 관계사인 대방산업개발과 산하 자회사 5곳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매를 받은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구 대표의 부인이 각각 50.0%, 49.9%의 지분을 보유한 이른바 '2세 회사'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6개 계열사가 넘겨받은 부지를 통해 총 1조6136억원의 매출과 2501억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판단, 부당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총 205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구 회장이 대방산업개발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발 택지가 부족할 경우 신규 프로젝트를 할당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6개 중 3개 택지를 매각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구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초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대방건설이 알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이는 국내 주택개발·건설시장에서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행정소송에도 영향 전망…구 대표 출석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핌DB]

대방건설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해당 소송은 서울고법 제3행정부에 배당돼 있다.

특히 지난 4월 고등법원이 호반건설의 공공택지 전매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60%를 취소한 판결이 나온 만큼, 대방건설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행정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론기일 연기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28일 첫 공판이 진행될 경우, 구 대표의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 변호사는 "지난 3월 말 수사기록 열람 신청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변호 준비는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대로 공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고인이 건강 악화나 입원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참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다만 전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선임된 만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최소화할 다양한 법적 장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 등 2개사의 벌떼입찰 행위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말 이들 건설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 중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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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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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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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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