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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불법건축물 9차 행정대집행 단행

기사입력 : 2025년05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5년05월23일 14:16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9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 증축된 '유리방' 대기실을 철거했다.

지난 22일 파주시는 소방서, 경찰서 지원 인력을 포함해 총 35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하루 만에 불법영업 공간인 대기실 철거를 완료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파주시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성매매집결지 폐쇄 작업의 일환이다. 파주시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82개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왔다.

대상 업소의 건축주는 그동안 자신이 건물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는 등 시의 조치에 저항했다. 그러나 파주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건축주가 실질적인 건물 소유주임을 입증해 행정소송 자진 취하를 이끌어냈다.

현재까지 집결지 내 행정대집행 대상 82개동 중 부분 철거를 포함한 정비동수는 행정대집행 실시 28개동, 건축주 자진시정 41동, 시 매입철거 5개동으로 총 74개동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정비율이다.

파주시는 지난 3월 31일에도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속칭 용주골 불법 성매매 건물에 대한 8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당시 장혜현 파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의 법원 행정대집행영장 통보를 시작으로 철거 용역사들이 투입됐다.

파주시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건물 매입에 38억여원 등 총 46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여행길 걷기, 올빼미 캠페인 활동, 클리어링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파주시는 총 7차례에 걸쳐 22개 동의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중 5개동은 시정을 완료했고 17개동은 부분 철거가 마무리됐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시정한 위반건축물은 총 40개 동으로, 이 중 19개 동은 완전 시정됐고 21개 동은 부분 철거됐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상 업소는 집결지 내에서 고질적으로 불법 성매매를 지속해온 곳으로 이번 행정대집행 조치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의 일관된 의지 표명"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속적인 행정대집행을 비롯해 이행강제금 재부과 등 모든 행정조치를 총동원해 연내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강도 높은 불법건축물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 [사진=파주시] 2025.05.23 atbodo@newspim.com

한편, 지난해 11월 25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행정대집행에서는 총 636명을 동원해 영업 중인 건축물 6개동을 포함한 14개 동의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를 진행했다. 당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는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으며, 한 업주가 흉기를 소지하고 경찰에 맞서 경찰관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 9차 행정대집행은 이전과 달리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파주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병행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영업 중인 업소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으며, 연내 성매매집결지 완전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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