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30명 증원·비법조인 임명안 추진
변협 "증원 시급한 과제지만 변호사·판·검사로 한정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대법관 정원 증원은 조속히 추진해야 하나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안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 증원은 시급한 과제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법조인 아닌 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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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자리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변협은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실은 충실한 심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대법관 수를 늘려 심리 부담을 분산하면 법리와 논증이 더욱 심도 있게 발전할 수 있어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대법관 증원이 구성의 다양성까지 확대해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성별‧세대‧전문 분야가 다른 법조인들이 합류할수록 대법원 내부 토론은 활력을 얻고 소수자의 권리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핵심 기능인 '법률심' 역할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통일된 법 해석과 법적 기준 설정은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훈련을 전제로 한다"며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치열하게 논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인사가 존재한다면 대법원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 증원을 조속히 추진하되, 증원 인원은 충분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판사‧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고심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확대, 사건 분류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 체계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급심 재판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법관 증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정 확보 등 종합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사법부와 정치권은 대법관 임명 절차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