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법원 창문을 깨 재판에 넘겨진 1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MBC 취재진을 폭행한 1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된 조 모 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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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조 씨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다. 피고인 포함해 많은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됐고 전체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 공용물건 손상 피해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시각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MBC 취재진을 폭행한 박 모 씨(3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다중 위력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 침입에 가담 안 했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상해가 2주간 치료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eulma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