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상대 뒷돈 요구 미수 혐의 등
"부정한 청탁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9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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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김종국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원사 뒷돈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
재판부는 "김씨는 개인적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은 개인적으로 됐지만, 이들에게 교부한 금원은 수수 형식 등 경위를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지만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단장은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박동원 포수(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미수는 최소한 청탁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피고인은 거듭해서 수재를 요구하고 있고, 박씨는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박씨가 피고인에게 무엇을 청탁한다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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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후원사 뒷돈 관련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29 ryuchan0925@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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