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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의 외연과 내실: 세계화 전략과 법치의 대수술

기사입력 : 2025년06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6월01일 07:00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제패의 냉혹함에 혁신의 방향과 갈 길이 어두운 오늘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충분한가?

대외적으로는 미중, 블록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탈세계화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운영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 외연 확장과 내실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세계적 급격한 환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최소한의 자구적 혁신과 국가적 변화의 노력이 생존적 요인이 된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물과 산소⌟ 같은 과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본다. 우리의 고민의 답은 어디일까?

세계를 향한 확장, '재외동포청'을 '글로벌 경제본부'로! = 외연 확장의 중심에는 '재외동포청의 전략적 확장'이 놓여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은 주로 복지와 지원 중심의 단선적 행정에 머물렀다. 그러나 700만 재외동포는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경제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다.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재외동포청은 이제 '해외경제운영부'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해외 거점 설립, 일자리 연계, 기업 이전 및 창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적극적 진출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민청 설치를 병행하여 해외 인재 유입과 인적자원의 글로벌 순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노동·투자·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인적자원 활용 로드맵이 절실하다. 이는 단순한 수출 확대가 아닌 'Pax Korea' 구상의 출발점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사람·기업·일자리·자본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목표다. 필요한 경우 무역협회 등 기존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급격히 진화하고 있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노동환경의 재편은 필수적이다. 자동화, AI, 디지털화가 전통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직무가 창출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내 새로운 성장 산업을 선점하고, 첨단 제조, 데이터 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신흥 분야의 일자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 또한 국제 인재 유치와 역량 개발,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내 인력을 글로벌 노동시장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글로벌 경제본부를 통한 재외동포의 활용은 세계화 속 노동시장의 주도권 확보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

권력기관의 탈정치화, '문민지배'의 제도화 = 외연을 확장하는 만큼 내부 시스템의 신뢰도 확립돼야 지속가능하다. 그 핵심은 ⌜문민지배 원칙의 정착⌟이다. 지금까지 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주요 권력기관 수장은 지나치게 관료화되거나 정치적 인사의 전유물로 변질돼 왔다. 이미 국방부 장관조차 민간이 맡는 시대다. 기득권적 독점을 허용해왔던 권력기관 수장 역시 민간 전문가 임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장관·공공기관장 등 정무직 임기의 법적 보장도 중요하다. 매 정권 교체 때마다 임기가 단축되고 교체되는 악순환 속에서는 누구도 중장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소 3년 이상의 안정적 임기를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도 퇴진을 제한해야 조직의 성과와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공기관장은 경영적 전문화가 우선이다. 이게 국민을 위한 인사권이다. 현실은 '내 사람 챙기기'와 낙하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니 이제 ⌜대놓고 자리잡기⌟ 시대가 열리는 모양이다. 누구를 위한 길일까?

법체계 대수술, 살아있는 법률 체계로 전환 = 국가의 근간은 법에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40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이미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규제, 사문화된 조항으로 남아 있다. 법치주의가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법률 체계'로의 대대적 정비가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합동으로 법률 전수조사 및 정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법제처와 각 부처, 국회 상임위가 합동 TF를 구성해 우선 200개 핵심 법률을 1~2년 내 개정·폐지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면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 선셋 조항(일몰제)을 적극 도입하여 일정 기간 후 자동 재검토 또는 폐지를 의무화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나치게 많은 법적 규칙들은 자유를 손상시키고 국가적 활력을 떨어트리는 교각살우(矯角殺牛) 임을 경계해야 한다. 법이야 적을수록 좋은 사회이다.

대법관 종신제와 숙련 판사 중심의 영장 전담제 = 사법부 신뢰 회복 없이는 법치주의도 지속될 수 없다. 대법관 종신제 도입은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다. 정치권력과 무관하게 판결하도록 하려면 대법관이 퇴임 이후 진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장전담판사 제도 역시 개편이 시급하다.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구속영장은 최소 30년 이상의 숙련된 법관이 전담하고, 별정직으로 운영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만 전담하는 선거기관으로 단순화해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개편이 불가피하다. 현행 상설조직 체제는 행정적 비효율과 권력기관화의 우려를 키워왔다. 선관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고, 당연직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평시와 선거 시기를 분리해 탄력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정성 확보의 첫걸음이다. 여기에 더하여 외부 감시 체계가 철저히 작동되어야 한다.

시스템 없는 세계화는 허상이다 = 불과 20여 년 만에 연간 국가예산이 약 7배 가량 증가되었고 정부 조직과 국가 운영도 이에 걸맞은 큰 옷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장관 숫자 따지는 좁은 시각으로는 우물 안의 개구리를 면할 길이 없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은 훨씬 넓은 오늘이다. 세계 속에 G3 국가를 넘볼 수 있는 위치에 온 대한민국이다.

이제 국가적 정신과 능력을 '장년 대한민국'에 걸맞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때이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이건 우리 국민 모두의 선택이고, 내일이고, 아이들의 미래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시스템 없는 확장'이라는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외교 전략도, 경제 성장도, 혁신도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지속된다. 외연을 넓히되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일.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개혁의 방향이다. 시스템을 먼저 개혁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세계를 선도할 준비가 완료된다.

※이근면 이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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