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기 이천시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 직원 신고를 받고 A 씨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