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병원·약국 이용만큼 내는 '의료급여'…빈곤층 부담 가중 논란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6:55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6:55

진료비 1000~2000원→'4~8%' 부담
의료급여 지속성 우려…'효율성' 높여야
시민단체 "저소득층 건강권 위협할 것"
복지부 "제도 지속성 위해 구조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가 정해진 요금만 지불하는 '정액제'에서 진료비에 비례해 액수가 정해지는 '정률제'로 바뀔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정률제로 변경될 경우 수급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증가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식보다, 낮은 의료비로 발생하는 '의료쇼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진료비 1000원~2000원→진료비 3~4% 부담…복지부 "제도 효율적 개편"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다. 현행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에 따르면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할 경우 본인이 내야 할 진료비나 약값이 없다. 외래의 경우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만 내면 된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원할 때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외래의 경우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 상급종합병원 15%를 부담하게 돼 있다.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외래 본인부담금은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로 바뀐다. 다만 외래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후 오는 10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한 이유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성 때문이다. 매년 비슷한 대상, 비슷한 금액이 지급되는 생계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환자가 이용한만큼 지속된다. 낮은 의료비로 인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계속되면서 제도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진짜 필요한 쪽으로 지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개정안 철회 촉구하는 시민단체…전문가 "전체 대상 적용 무리"

복지부가 개정안을 내세우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률제로 변경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비용을 예측할 수 없어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이번 정률제 개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고 이 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42.9%가 노인 가구, 30.1%가 장애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비율이 91%에 달한다"며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66.2%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7배나 높은데 의료비 부담을 더 높여 더 많은 치료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을 자주 처방받아야 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은 기본 진료비만 나오기 때문에 기존 1000원내던 것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입원은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무료로 적용돼 중증환자들이 병원을 못 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각지대를 보호 할) 여러 보호장치가 있다"며 "진짜 필요한 데 의료 이용을 못 하시는 여러 사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영미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 이용 남용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해소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 수급자들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어 정부가 다른 해결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윤 전 홍보수석은 "만성 환자 또는 급성 질환으로 병원을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하는 수급자들을 생각할 때 전체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