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유리하게 보도해달라 부정청탁 혐의
남욱 증인 채택...檢 "문자 등 물증 많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0일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 씨와 중앙일보 출신 조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배임증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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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왼쪽) 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 모 씨가 지난해 7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 등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면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사로 좌초되는 것을 우려했다"며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관리해 대장동 사업 관련 비판적 기사를 막는 등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석씨와 조씨의 혐의와 관련해 "언론사 데스크로서 대장동 관련 기사 작성을 통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며 "김만배가 자신에게 대장동 비판 기사를 막으려는 등의 부정한 청탁 의도를 알고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씨와 조씨, 김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석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은 2021년 7월 석씨는 대출을 받아서 김만배에게 2억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며 금전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만배에게 금전을 대차했을 당시는 대장동 논란이 벌어지지 않은 때라 김만배에겐 석씨에게 구체적으로 청탁할 만한 현안이 없었다"라며 "검찰 주장대로면 대장동 관련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는데, 한겨레가 자신에게 우호적 기사를 쓸 거란 막연한 기대로 8억원 내지 9억원가량을 줬다는 건데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도 "검찰은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데 공소사실을 보면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주장 같다"며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청탁 관련한 사무내용에 대한 상호 인식이라도 있어야 한다. 막연한 일방적 기대로 (금전을) 주고받았다고 묵시적 청탁이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특히 김만배와 조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물증이 많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물증 위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선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만배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이 가운데 1억3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씨는 1억4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한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씨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6억원은 갚았으나 검찰은 금품 대여가 아닌 수수라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