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부담금 가구당 3억9000만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29곳에 달하며 조합원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1억47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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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총 58곳으로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 예상액은 평균 1억 328만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광주(2곳), 인천(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대전(3억2000만원)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특히 부과액이 가장 많은 단지는 가구당 부담금이 3억9000만원에 이르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과 예상 단지와 부담금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개 단지, 평균 1억 500만원이었다. 서울은 31곳, 평균 1억6600만원이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초과 이익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부과 시점 집값 등에 따라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