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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작가 시대, 저작권법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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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챗GPT로 써 본 웹툰 대본이 대박 날 경우, 저작권료는 누가 가져가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이다.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저작권 귀속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저작권청이 "AI 단독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가 만든 드라마 대본, 영상, 음악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 모두 한 가지 원칙에는 동의한다. AI가 혼자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미국 저작권청은 올 4월 보고서에서 "저작권은 인간이 고안하고 고정시킨 창작물에만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말 "순수 AI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핵심은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입했느냐이다.

단순히 "로맨스 드라마 대본 써줘"라고 프롬프트만 입력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을 인간이 여러 차례 편집하고, 캐릭터를 수정하고, 플롯을 재배열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창의적 편집 과정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화제가 된 'AI 수로부인' 사례가 좋은 예시다. 제작자는 AI로 기본 영상을 생성한 뒤, 수십 번에 걸쳐 편집과 보정, 재배열 작업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인간의 창의적 결정 과정을 인정해 저작권 등록을 인정했다.

즉, AI는 '도구'일 뿐이고, 저작권의 핵심은 프롬프트 설계부터 후가공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예술적 판단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실무 계약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스튜디오들은 시나리오 작업에 AI 사용 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AI 사용 비중이다. AI를 단순 '보조 도구'로 썼는지, 아니면 주요 창작적 기여의 원천이 AI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사용 내역 공개', '출판사 수정권', 'AI 창작물 분쟁 시 책임 소재' 등을 계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 DB]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은 천천히 따라간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창작자 스스로의 몫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AI 사용 과정의 문서화이다.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몇 번이나 수정했는지, 어느 부분을 직접 편집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기록이 나중에 저작권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반드시 AI 사용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 애매한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창작자다.

AI가 점차 창작 과정에 깊이 개입할수록, 'AI 전담 저작자'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법정에서 본격화될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저작권의 핵심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AI 시대에도 창작의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다. 다만 그 '인간다움'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을 뿐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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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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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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