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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준호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청년새마을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활성화 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을 추가 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내일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차세대 새마을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이준호 의원은 "청년 새마을 봉사활동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젊은 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