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
26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추가 영장 발부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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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이 정한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다.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기존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검찰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한 상태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