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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마사회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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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2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한국마사회가 추진 중인 권역형 순회 경마 계획이 지역경제와 말산업 종사자 생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 김해시의회가 27일 제2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김해시의회] 2025.06.27

한국마사회는 내년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계기로 부산·경남과 영천을 묶어 경주마와 인력을 순환시키는 권역형 순회 경마 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로 인해 부산경남경마공원의 연간 경주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레저세 수입이 연간 3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 지난해 김해시가 거둔 레저세 수입의 97%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했다.

허윤옥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를 담보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경주 수 감소와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한국마사회는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천시가 경마장 유치를 위해 30년간 레저세 50% 감면을 약속한 점에 대해, 시의회는 형평성 위배와 공정 경쟁 저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산경남 소속 경주마와 마주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경주해야 하며, 영천경마공원으로의 분산은 기존 시설의 기능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경상남도지사, 한국마사회 회장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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