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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월 11일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받아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09:52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09:53

경기도에 주민등록 둔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 청년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접수 안내 홍보물. [사진=수원시]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3분기는 9월 1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7월 2일~2001년 7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지역화폐 고객센터(1899-7997),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학원수강료·시험응시료로 사용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와 온라인으로 사용 지역과 사용처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24세 청년들은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은 입대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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