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와 접목시 반도체 온쇼리어링 가속화 전망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상원이 '반도체법(CHIPS Act : 반도체 및 과학법)'에서 정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종전 25%에서 35%로 확대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에 따르면 현지시간 1일 상원을 통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은 지난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의 세액공제폭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을 장려하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법은 2022년말 이후 가동된 시설과 2026년말 이전 착공에 들어간 시설에 대해 25%의 투자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은 해당 공제를 35%로 확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만 해도 반도체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양당 내에서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내재화)와 고소득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반도체법상의 보조금이 존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아가 이번 상원 심의와 표결 과정에서는 세액공제폭 확대라는 결과까지 도출됐다.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트럼프 감세법안)은 다시 하원의 심사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에서도 수정 없이 통과되면 2026년 이전 신규 반도체 공장 착공에 들어가는 기업은 3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의 주요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자와 인텔, TSMC, 마이크론 등을 꼽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보여온 행보는 변수로 남아있다.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법의 일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보조금 지급(반도체법)보다는 관세를 높이는 게 미국내 반도체 생산 투자 확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
한편 기술 컨설팅 회사 '퓨처럼 그룹(Futurum Group)'의 다니엘 뉴먼 대표(CEO)는 이날 미국의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더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상원을 통과한 안대로 투자 세액공제가 확대될 경우 이러한 온쇼어링(onshoring)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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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
os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