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철거 시 이행강제금 면제 유인책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위반 건축물 스스로 정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산 사상구는 도시미관 훼손과 안전 위협 요인인 위반건축물 정비를 본격 추진하며 주민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사상구는 6월부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행위 NO!' 캠페인을 전개하며 2,000여 부의 예방 안내문을 제작해 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배포했다. 구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겨 무단 증·개축이나 용도 변경한 건물을 뜻한다. 이는 화재 및 붕괴 위험이 커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소유자가 책임을 지며, 매입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상구는 항공 촬영과 합동 점검, 민원 신고 등을 통해 단속 중이며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자진시정을 권장한다. 추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후 적법화 절차 안내도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불법 건축물 문제 해결에 대한 산업계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주민 참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소유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와 함께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