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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7월 15일부터 위약금 환급 신청 받는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04일 17:26

최종수정 : 2025년07월04일 17:26

환급 여부 조회, 5일부터 T월드 홈피서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환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 4월 19일 사이버 침해 사고 이전부터 SK텔레콤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중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이들이다. 사고 이후 새로 약정에 가입한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본사 T타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가입을 해지한 약정고객들의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5.07.04 yooksa@newspim.com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이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으로 제공된 요금 할인 혜택에 대해 위약금이 부과됐다"며 "이번 조치로 사고 이전 가입 고객이 지정 기간 내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면제된다"고 말했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위약금과 별개로 잔여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위약금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규모를 오는 5일부터 티월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SNS 채널에도 환급절차 및 내용을 안내하는 게시글을 공지할 예정이다. 온라인 확인이 어려운 고객들을 고려해 다음주 초 MMS도 발송할 방침이다.

위약금 환급 신청 페이지는 전산 프로세스 개발에 시간이 소요돼 7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T월드 홈페이지와 공식인증 대리점, 고객센터 등에서 신청 가능할 전망이다. 환급금은 신청 후 7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 

임 부장은 "위약금 환급이 긴급하게 결정돼 실시간 처리해드리기 어려운 상황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에도 SKT를 신뢰해 다시 약정해준 고객께는 고객감사패키지를 포함해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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