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기장경찰서는 무보험 차량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무면허와 음주 상태로 운전한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밤, 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4명이 다쳤음에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채 다시 무면허·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 경찰에 적발됐다.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취소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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