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동기 대리 구매 유도, 사기수법 진화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신종 사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음성군에 따르면 최근 한 업체에 군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해 위조된 명함을 제시하며 제세동기(AED) 대리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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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명함. [사진=음성군] 2025.07.16 baek3413@newspim.com |
범인은 실제 근무 중인 주무관의 이름과 직위를 허위로 기재한 명함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당 업체는 의심스러운 상황을 인지하고 곧바로 군청 해당 부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다행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공문서와 공인, 명함 위조 등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는 공무원 사칭 사기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개인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비공식적인 거래를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물품 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군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