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차례 법정 출석 끝 결론…초격차 투자 본궤도 오르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7일 내려진다.
이번 선고를 통해 약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가 마무리될 경우, 이 회장은 본격적인 경영 복귀를 통해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재개 등 글로벌 전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등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 회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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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
이 회장은 2015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1심, 2024년 2월 2심 재판부 모두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 처리 역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고는 이 회장이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이어져온 사법 리스크의 마침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만 102차례(1심 96회, 항소심 6회) 법정에 출석했다. 재계에서는 총수의 장기 법정 대응이 삼성의 전략 수립과 투자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실제 이 회장은 2심 무죄 선고 이후 M&A 재개 신호를 보이며 경영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 플랙트그룹(약 2조3000억원)을 인수한 데 이어 ▲미국 마시모(Masimo)사의 오디오사업부(3억5000만달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젤스(Xealth)도 잇따라 사들였다. 이에 AI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