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심 법원, '1심 각하' 뒤집고 환송
법무부 "환송 1심 대응에 만전 기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심 법원은 전날 엘리엇이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대한 정부 측 항소를 인용해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영국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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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핌 DB] |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에 총 1억850만 달러(약 1300억원)를 엘리엇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런던 고등법원은 관할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번에 영국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영국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한미 FTA 제11.1조에 관한 해석은 조약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에도 배치되고 협정의 다른 부분과도 상충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만일의 엘리엇 측 상고제기에도 대비하는 등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