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행위,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
부동산 이상 거래 합동 조사, 서울 전역 점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 |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
시는 현재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000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으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자기 경영' 목적은 영업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적정 이용으로 판단했으며, '실거주' 목적은 우편함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실질적 점검을 진행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따른 이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행명령'에 처해지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끔 조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연 1회) 부과, 고발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또 이달부터 자치구와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합동 점검의 범위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고 점검반의 수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 중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된 점검을 지속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