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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지도 못해" 애물단지된 지식산업단지…주택 용도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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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거래금액 동반 하락
"정부 차원 대책 내달라" 투자자 청원 올라오기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던 지식산업센터(지산)가 고금리에 급증한 대출 이자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며 공실이 속출한 데 이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도 등장했다. 저금리 시기 투자 급증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2021~2025년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및 거래금액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텅 빈 지산에 투자자 '고심'… 내놔도 안 팔린다

22일 경매 데이터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5월 경매로 나온 전국 지산 매물은 313건으로, 월별 기준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1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에는 1539개의 지산이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189개(77.3%)로 ▲서울 391개 ▲경기 717개 ▲인천 81개 등이다.

지산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하는 산업시설이다. 도시 내외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도입됐다가 첨단산업 입주를 위한 시설로 바뀌었다. 입주 업종에 제한이 있는 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영세 소규모 공장의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된 지산은 이후 2010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정부에서 지산을 산업성장의 거점시설로 보고 택지개발지구 자족용지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대규모 부지 활용과 지원시설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규모도 점차 커졌다.

분양 또는 매입가격의 80% 내외까지 대출이 가능해 대출금리가 낮았던 부동산 호황기에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대체 투자처로써 개인들이 활발하게 매수했다. 기관투자자나 대기업이 많이 투자하는 오피스,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텔과 달리 지산은 부동산 경기와 대출 금리에 따라 매입 수요가 크게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들며 당분간 가격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산 인허가(승인) 건수는 2018년 이후 연간 100건 이상으로 뛰었고 2022년 141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분양받을 사람이 점차 줄어들며 미분양 위험이 커진데다 분양 완료된 물건 중에서도 여러 건이 할인 가격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이자와 관리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 조사 결과 올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는 총 552건으로 전 분기(971건) 대비 43.2% 줄었다. 거래금액 또한 44.8% 감소한 218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3.3㎡당 평균 가격도 1468만원으로 전 분기(1581만원) 대비 7.1% 하락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산 시장에는 자금조달 부담, 누적된 공급 물량,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의 수요 위축 등 복합적인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산은 공실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꼽힌다. 입주업체 대부분이 종업원 10명 미만 영세기업으로 경기가 악화되면 입주업체가 사업을 접거나 임대료를 미납할 위험이 큰 편이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센터114'에 따르면 경기 평택과 고양, 남양주, 구리 등 지식산업센터 공급과잉이 심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40~50%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건축비 상승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지산 가격이 급등한 반면 공급 증가로 임대료가 정체되며 임대수익률이 대출금리를 하회하고 있다"며 "가격상승 기대감이 낮고 공급이 많아 임대료 인상이 어려운 곳은 가격조정 등으로 수익률이 올라야 매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지산→주택 용도변경, 실현까진 '먼 산'

공실이 늘어나며 투자자와 업계 양측에서 정부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달 초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지산 실사용자 보호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충북 천안의 지산 소유주라는 A씨는 "지산은 정부가 장려해온 산업시설이지만 과도한 입주·사용 규제, 부실한 사후관리, 공실 폭증으로 인해 팔 수도 빌릴 수도 쓰기도 어려운 자산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산 소유자 4만여명은 공실 비용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신용불량 위기에 빠지고 있다"며 공실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나 숙박시설로의 용도 전환도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산을 주택으로 용도전환하면 지산 공실과 수도권 내 주택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해외에서는 업무시설의 주택 탈바꿈이 제도권 내에서 허용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오피스의 주거 전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뉴욕시가 사무실 용도전환과 관련된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일본 도쿄에선 오피스 빌딩이 임대·분양 맨션으로 바뀌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5년부터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또한 지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 산단 내 지산에 주거용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 3월 '건축물의 탄력적 용도 전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산 등 상업·업무용 건물의 용도전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산의 주택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육성 대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기반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현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활용 전략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 

유현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창업입지 또는 창업기업의 스케일업(매출과 고용 측면에서의 단기 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내 지산이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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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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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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