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의견 정책 반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보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는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농업인 자율협의체인 농업회의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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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민 전남 보성군의원. [사진=보성군의회] 2025.07.23 ej7648@newspim.com |
조례에는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주소 규정, 농업회의소의 운영과 지원 사항, 재원 조성 및 관련 사업 추진, 업무 위탁 및 운영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과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임용민 의원은 "농업회의소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서 지역 농업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성군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단계에서는 평창·춘천 등 선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성군 실정에 맞는 선도적 농업회의소 모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성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업회의소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향후 농업 정책 수립 시 농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 실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