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법정단체 추진 재도전하는 공인중개사협회…프롭테크 업계 '한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인중개사 윤리인식 제고·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목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됐지만
프롭테크 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정 도전에 다시 한 번 나선다.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를 일삼는 공인중개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 업계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화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법정단체화로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 추진… 협회 "적절한 조치"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1986년 설립됐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함께 임의단체가 됐고, 이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됐다.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은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협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인 데다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개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데다 협회 차원에서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고, 거래 시장이 사각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행위자(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됐다.

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한편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 수 11만명의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과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전망이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등 협회 차원에서의 개인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협회 조직이 지자체 동단위까지 조직돼 있기에 일선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도·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또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법정단체가 되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개업역을 확장할 수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되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로서 중개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서 강력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무자격자 직거래 등 불법 중개의 실질적 근절과 같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롭테크 업계 "정당한 경쟁 저해"…국회 통과될까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기 떄문이다.

협회는 앞서 다윈중개, 집토스 등 다수의 프롭테크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이용자 모객을 위해 '반값 중개수수료'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더욱이 협회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원사에겐 사용 중단이나 협회 탈퇴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물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당근마켓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직거래 플랫폼 격파'를 내세우기도 했다.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거래 비중이 커지면 업황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단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700명을 하회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폐업한 업소가 개업 업소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나현선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협회 의무 가입이나 지도감독 규정, 직업윤리 준수의무 규정은 법령과 직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업 불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프롭테크 업계 종사자는 "의무 가입을 허용하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무 가입 규정이 생긴다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내부 쇄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야말로 한국 부동산 거래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상인 만큼, 과거 소위 '복덕방' 이미지에서 탈피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