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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추진 재도전하는 공인중개사협회…프롭테크 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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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윤리인식 제고·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목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됐지만
프롭테크 업계 반대 등으로 무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정 도전에 다시 한 번 나선다.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법 중개를 일삼는 공인중개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프롭테크(부동산 정보기술) 업계와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현실화는 아직 불투명하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법정단체화로 공인중개사 의무 가입 추진… 협회 "적절한 조치"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회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관을 제정·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권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고 건전한 시장 구축을 위해 1986년 설립됐다.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 개정과 함께 임의단체가 됐고, 이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됐다. 

법정단체 지정 필요성은 2022년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협회는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 규정인 데다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에 대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 정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중개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데다 협회 차원에서 지도·점검·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법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해지고, 거래 시장이 사각에 놓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힘든 무등록 중개행위자(사무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제기됐다.

이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사실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목표로 하는 법령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한편 지도 및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원 수 11만명의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과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전망이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3%의 공인중개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는 등 협회 차원에서의 개인 일탈 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협회 조직이 지자체 동단위까지 조직돼 있기에 일선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도·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 또한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법정단체가 되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개업역을 확장할 수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법정단체가 되면 유일 공인중개사 단체로서 중개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의 과정에서 강력한 현실성을 가질 수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무자격자 직거래 등 불법 중개의 실질적 근절과 같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프롭테크 업계 "정당한 경쟁 저해"…국회 통과될까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도 고려해야 하기 떄문이다.

협회는 앞서 다윈중개, 집토스 등 다수의 프롭테크 업체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해당 회사들은 이용자 모객을 위해 '반값 중개수수료'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더욱이 협회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직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을 활용하는 회원사에겐 사용 중단이나 협회 탈퇴를 요청한 사실도 드러나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물 직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당근마켓에 대한 견제가 상당하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직거래 플랫폼 격파'를 내세우기도 했다. 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며 문을 닫는 중개업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거래 비중이 커지면 업황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단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전국에서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699명으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700명을 하회한 것은 처음이다. 같은 달 폐업한 공인중개사는 941명으로, 폐업한 업소가 개업 업소보다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4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나현선 협회 부동산정책연구위원은 "협회 의무 가입이나 지도감독 규정, 직업윤리 준수의무 규정은 법령과 직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업 불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프롭테크 업계 종사자는 "의무 가입을 허용하면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비슷한 성격의 다른 단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의무 가입 규정이 생긴다면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 내부 쇄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공인중개사가 모인 단체야말로 한국 부동산 거래 문화를 선진화할 수 있는 대상인 만큼, 과거 소위 '복덕방' 이미지에서 탈피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다수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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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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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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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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