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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쟁력 강화' 함께 외쳤지만...첫 현장 노동자 출신 장관 경계하는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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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첫마디 "노란봉투법 새 현안 부상"
김영훈 장관 "유연성 제고 방안 고민"...산업계에선 "글쎄"
최 회장 "AI 노동 유연화"에 김 장관 "안정성과 조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강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산업계의 시선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김영훈 장관이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던 만큼, 산업계와의 관계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AI와 관련해서도 최태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장한 반면 김 장관은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김영훈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의 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노동 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최태원 회장 "노란봉투법 새 현안 부상"...노사관계 급변 우려

이날 최태원 회장의 첫마디는 중대재해법과 노란봉투법에 관련한 것이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인들이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통상임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그간의 이슈였는데, 최근에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바꾼다는 얘기와 정년 연장 문제도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도 "기업인들이 최근 굉장히 많이 위축됐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노사관계"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린다. 노동자의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용자(고용주) 범위 확대,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증가와 현장 노동자 지원을 취지로 하지만, 사측에서는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와 불법 파업·노사갈등 확산을 근거로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 내에서도 김영훈 장관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지배적이다. 그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요 노동운동 조직에서 보여준 행보를 봤을 때, 친노동 정책을 펼 것이 유력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 노동자 출신 첫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부장(2000)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2004~2007, 2014~20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2010~2012) 등 주요 노동운동 조직에서 오랜 기간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주4.5일제,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성향의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라며 "아직 정책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조만간 노사관계를 뒤흔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AI 따른 노동시장 유연화에도 의견차…최 회장, 근로여건 유연성 언급에 김 장관 "안정성 유지 속 유연성 제고"

김영훈 장관과 최태원 회장은 AI 시대에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에는 서로 뜻을 함께 했다. 하지만 AI로 인한 근로 여건 유연화를 주장한 최 회장과 달리 김 장관은 안정성을 강조해 대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태원 회장은 "AI가 도입되면서 유연하게 근로 시간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빨리 이런 변화를 받아들여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AI가 가져올 변화의 깊이와 폭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는 게 고민"이라며 "AI가 인간을 이롭게 하도록 바꾸는 것이 노사정 모두의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노동 방식이 AI라는 노선에 맞게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술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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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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