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징계로 파면해 공정성 추구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검사 징계 파면제'가 여당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검사 파면 요건을 완화해 검찰 힘빼기에 속도내는 모양새다.
24일 뉴스핌이 입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찰청법에 따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징계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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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7 leehs@newspim.com |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제도를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징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해임은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파면은 5년으로 더 길다. 퇴직급여와 연금 감액 범위도 파면이 해임보다 더 크다.
정 의원이 발의할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징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 이에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청법의 징계 종류는 기존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에서 '파면'까지 포함돼 늘어나게 된다.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모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