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설명자료 배포 등 대응 나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경찰이 불법대부행위 대응 강화에 나선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부업법 개정에 맞춰 관련 설명자료를 경찰 내부망에 게시해 배포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지난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만 이용중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불법 추심 등 불법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시도지사나 경찰청장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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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핌DB] |
대부업자나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과 중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제공,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폭행, 협박 등으로 부당하게 맺은 불법대부계약이나 법이 정한 최고금리의 3배 이상 계약 등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불법대부업자나 불법 광고를 한 경우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광고를 할 경우에는 처벌 기준이 기존 과태료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됐다.
경찰이 배포한 설명자료에는 이러한 법 개정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말부터 10월까지 사이버사기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에는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