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투자금 유입 확대 기대
전문개인투자자 요건 절반 낮춰
모펀드 결성 기준·조합원 산정 완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앞으로 전문개인투자자의 벤처투자 참여 문턱이 낮아지고, 민간 모펀드 결성 요건도 완화된다. 스타트업 인수·합병(M&A) 시 규제 유예도 확대돼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의 유연성이 커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투자 주체의 등록·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M&A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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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우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이 기존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투자'에서 '5000만원 이상 투자'로 완화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달러로 직접 출자할 수 있게 돼 해외자금 유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민간 벤처모펀드의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었다. 또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 시 모펀드가 출자한 경우 기존 전원 합산 방식에서 1인으로 간주하도록 변경했다.
창업기획자가 보육한 초기창업기업뿐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도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해, '자회사 설립(컴퍼니빌딩)' 방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사후적 규제 완화도 핵심이다. 투자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더라도 5년 내 지분 매각 의무가 사라진다. 벤처투자회사가 창업기획자 지분 보유로 인해 비의도적으로 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9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M&A 관련 부담도 줄인다. M&A 펀드의 의무 투자비율 산정 시 인수 금액 외 대출도 포함되며, 벤처투자회사가 벤처캐피털과 합병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부여해 법 위반 부담을 낮췄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스타트업에 투자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투자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