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 등 15건의 규제샌드박스 승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신기술 실증 확대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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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교차로 사고 저감을 위한 시청각 안전장치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
30일 국토교통부는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란 '모빌리티혁신법'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다.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2명 등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먼저 119구급차의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각적(로고젝터, 야간), 청각적(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주간) 경고가 가능한 안전장치를 시범적용해 볼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119구급차의 교차로 통과 시 발생사고가 전체 구급차 사고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경고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 감소와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들목 간격이 짧고 단거리 무료통행이 빈번해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장거리·단거리 교통류(차로)를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일부구간 실증을 통해 차량 간 상충 완화에 따른 통행속도 개선 효과와 사고 위험 감소 효과 등을 검증하고, 관련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개인이 법인택시 면허 다수를 양수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지역·시간대에 영업이 가능한 한정면허로 전환토록 하는 '택시발전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재정소요 없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효과와 국지적 택시 부족 문제 해소효과를 함께 살펴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호출 플랫폼 기반 고급 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서울·인천·경기에서 수도권으로 통합하는 '여객자동차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수도권 내 고급 택시의 가동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차별화된 택시 서비스로 수도권 내 광역간 이동이 필요한 고급택시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개인·이웃 간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충남) ▲화물차 사고발생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첨단소재를 활용한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의 물품적재장치 튜닝 등 11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해 제도개선과 관련된 안전성을 검증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인프라, 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모빌리티 사업에 실증 기회를 부여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실증 특례를 거쳐 상용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