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서산·예산·담양·산청·합천 대상
방법은…피해사실확인서 공단 제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호된 지역의 주민은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 틀니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 틀니에 대한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는 급여 후 6개월~6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 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 대상이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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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진화대가 28일 오전 10시쯤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에서 막바지 화재진압에 총력을 쏟고 있다.[사진=경북소방]2025.03.28.nulcheon@newspim.com |
이번 지원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인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이다. 지역주민 중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장애인보조기기와 노인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대상이 된다.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팩스·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