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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맨홀 질식사고 '특단대책'…안전수칙 안지키면 엄중조치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4:43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4:43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감독 추진
3대 안전수칙 이행여부 집중 점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고용노동부가 맨홀 질식사고 근절을 위한 특단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관계기관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섰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사고 현장 [사진=인천소방본부]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질식재해 예방 3대 예방 수칙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 단계에서부터 질식위험 업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폭염 속 맨홀작업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사진=고용노동부] 2025.07.31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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