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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법인세율 25%' 세제 개편에 "기업 부담 가중 우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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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요국 법인세 낮춰 경쟁력 높이는 것과 대비돼"
한경협 "복합 위기 극복 주체인 기업 경쟁력 약화"
경총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 보완하길 기대"
무협 "관세 리스크 겪는 수출기업 부담 가중 우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율 1%p(포인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한목소리로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 구간별 세율은 각 1%p씩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단행된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환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현행 9%에서 10%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19%에서 20%로 상향된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24%에서 25%로 오른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등인 중소규모 법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해, 과표 구간별 최저 19%·최대 24%였던 세율을 최저 20%·최대 25%로 각각 1%p 상향한다. 이런 개편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에 대해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p씩 인상하는 방안은 미국 등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대비돼 우리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첨단산업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한 것은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배당기업의 투자자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한 것은 배당 확대를 촉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정부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금번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둔화,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위기 극복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도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I, 미래차, K-콘텐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산업위기지역 내 사업재편 기업 지원 강화 등은 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이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개선·보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0%대 저성장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는 첨단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 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등 배당 촉진을 위한 지원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 등은 이러한 지원의 실효성을 낮추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방안들을 보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2025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최근 관세 리스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수출의욕 저하 및 전반적인 투자환경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에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관련 사업화시설 지정 등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특히 AI 데이터센터 등 AI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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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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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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