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2025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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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 [자료=세종경찰청] 2025.08.04 jongwon3454@newspim.com |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소지자와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 제조·판매·소지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