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112 거짓신고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파 협박 등 허위 게시글과 112 거짓신고가 잇달아 발생하는데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날 거짓신고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허위 게시글과 거짓 신고가 국민 불안과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다. 2025.08.05 mironj19@newspim.com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있던 고객 3000여명과 직원 1000여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242명의 경찰력이 투입해 폭발물 수색과 교통 통제 등을 진행했다.
협박글 게시자는 10대 중학생으로 촉법소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폭발물 설치 협박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116조2(공중협박)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법과 제도상 미비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거짓신고 행위로 인한 해악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