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이날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에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가 적용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