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법원이 감정 의뢰한 결과 내놔...오는 14일 2차 조정기일 예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인천국제공항 내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임대료가 현 수준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법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 면세점 업계의 임대료 인하 요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감정서에서 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 주류·담배 매장 임대료가 재입찰 시 현행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 |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인하를 요구하며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적정 임대료 산정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서는 해당 구역의 과거 매출 실적과 임대계약 종료시점인 2033년까지의 매출 추정치, 임대료, 임대 보조금 납부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재입찰 시 임대료가 현 수준 대비 약 4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객단가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출국객 증가 추세를 반영하면, 문제의 면세구역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소비자물가상승률(1.5~1.8%)을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임대 기간(2033년 6월까지) 동안 임대료가 계속 상승할 경우,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 증가에도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공항 내 면세구역 내 패션·액세서리·명품 매출이 이미 2019년 수준을 회복한 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화장품·향수와 주류·담배 매출은 여전히 2019년 대비 각각 53%, 6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설명이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 간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에 이어 오는 14일 2차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nr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