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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올해까지 상환하면 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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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2025년 8월 연체자 324만명 중 272만명 전액 상환 완료
"채무 상환한 분들에 대한 지원, 신용 평점 상승에 불이익 해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연체자에 대한 탕감에 이어 전액 상환자에 대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1일 서나윤 금융데이터정책과장 브리핑을 열고 2020년 1월~2025년 8월 중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 과장은 이날 "코로나19 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하였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9월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이며, 현재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는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내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분들은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연체를 전액 상환해도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1년 남았고, CD사에는 최대 5년까지 정보가 공유됐다. 이번 조치로 대상자들의 신용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 연체 자료가 삭제되면 대상자는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 거래도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임의 조치 차원에서 자동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성실하게 상환한 개인들에 대한 지원 차원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그동안 채무를 갚지 못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발표됐는데 온전히 갚은 분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이라며 "신용 점수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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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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