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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3구역, 서대문구청 대상 행정심판 패소…사업시행인가 '도돌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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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서대문구청 손 들어줘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처분 정당성 인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주무관청과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서대문구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반려 처분에 조합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6월 북아현3구역 조합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올 5월 서대문구청은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시행기간이 문제가 됐다.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기간은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청산 시까지(72개월)'로 명시돼 있었으나 공람공고에는 '72개월'이라는 단어만 표기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소유 토지나 건축물 취득 완료 전 사업시행기간 연장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서대문구청 측은 이를 행정상 불일치로 판단, 중대한 하자로 보고 조합에 보완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해 반려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2023년 9월 총회를 통해 '청산 시까지'로 의결된 사항을 전산시스템(세움터)의 입력 제약으로 인해 '72개월'로 명확히 표기한 것뿐이고, 이는 사전에 서대문구청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보완 요청 공문을 접수한 직후 실무자와 두 차례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인가해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위원회는 "기간 변경은 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서대문구청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를 열어 기간 변경에 대한 안건을 의결한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접수해야 한다. 당초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즉시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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