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임시주총 개최 가처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콜마그룹 부녀가 경영권 분쟁 중에 있는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개최를 막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콜마홀딩스는 지난 11일 윤동한 콜마그룹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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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
앞서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경영에 개입하겠다며 대전지방법원에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했다. 이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자 윤 회장 부녀는 임시주총을 막기 위해 가처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오는 9월 26일 이전까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을 개최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윤 회장 부녀는 대전지법에 결정에 따라 소집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을 진행하는 행위와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가처분을 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