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에서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폭탄을 설치했다고 수차례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 |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운 휴대폰으로 도서관, 부산백병원, 하단수영장 등 3차례에 걸쳐 폭탄을 설치하거나 터트렸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수사와 신고에 이용된 휴대전화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해당 신고들은 실제 폭발물이 없는 허위정보였으며, 신고가 접수된 당일 시설 이용객과 인근 주민 등 다수의 시민들이 대피하고, 경찰·특공대가 시설 내외를 긴급 수색하는 등 공권력과 자원이 낭비됐다.
경찰은 "허위 폭탄 신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도 엄정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폭발물 등 허위신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