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연근해 어선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선원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베트남 국적의 선원 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전날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 해상에서 8.5t급 어선을 타고 조업에 나선 혐의다.
해경은 해상 순찰 중 어선의 승선 인원과 신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 선내 수색을 해서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은 A씨 등이 불법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해경은 조업철 선원 확보가 어렵자 불법 체류자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