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대표 포함 1030명 손해배상금 청구...인당 청구액 50만원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시민 10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원인이 내란 하나가 아니라 검찰총장 시절부터 6년간 자행한 총체적 국정농단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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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울 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는 김한메 사세행 대표 외 1029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인당 청구액은 50만원으로, 총 5억1500만원이다.
소송대리를 맡은 박강훈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성)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 행위는 직접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검찰총장 시절의 권력 역시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위해,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함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8일에도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소송 참여자는 1만2000여명이다.
중앙지법 민사2단독(재판장 이성복)은 지난달 25일 이모 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dy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