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약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는 10여분 만에 끝났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 준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특검) 팀은 앞서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특검은 "어젯밤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의견을 검토해 전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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