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중심 사용처 한정
소상공인 매출 성장, 지역 경제 안정화 초점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거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해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비 지원을 기반으로 추석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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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9∼12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기존 10%였던 거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5% 상향해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사진은 거창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8.26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남상면과 신원면 가맹점에서 상품권 결제 시 5% 추가 환급 혜택이 제공된다. 거창사랑상품권은 지류상품권, 거창사랑카드, 모바일(제로페이) 상품권 세 가지 형태로 판매되며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총 60만 원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지류상품권과 거창사랑카드를 합산해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판매는 매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류상품권은 농협 거창군지부 등 13개 판매대행점에서 오전 9시부터 구매 가능하다. 모바일 상품권과 거창사랑카드는 비플페이와 chak상품권 앱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관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과 전통시장으로 한정되며 현재 거창군에는 약 2500여 개의 가맹점이 등록돼 다양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15% 특별할인 판매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창사랑상품권이 군민에게 든든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