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주둔 환경 조성 위해 토지 무상 공여"
미군이 사용하지만 소유권은 한국에...SOFA 규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싶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미측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한·미 간에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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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게 있지만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lease)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땅을 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한국은 땅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땅을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미국이 땅을 갖는다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조에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와 시설의 소유권이 한국 정부에 있으며,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부지의 사용권을 갖고 있지만 기지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라며 "그게 리스는 아니며 지대를 받는 개념도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opento@newspim.com